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36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52세, 여)과 피고인 A(38세, 여)은 올케ㆍ시누이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6. 10: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친정에서 평소 친정 가정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A), A이 제출한 상처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