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3147 | 법인 | 1999-08-06
국심1998서3147 (1999.08.06)
법인
기각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이 위 ○○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1998.5.28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 공사 수행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사)으로서 건설회사의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공사수주활동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이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수행한 결과 수입금액이 모두 ○○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외 ○○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석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상가주택(건축주 : OOO)의 신축공사중 청구법인 명의로 수행한 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62,295,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제외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8.7.5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41,553,81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09,4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인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OOO은 1994.10.19 청구법인의 임원(이사)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인 바,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 당해법인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형태의 공사를 개인적으로 도급받아 법인과는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한 사실이 입금표 등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효제세무서장이 쟁점공사의 원청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이 쟁점공사의 하청업자인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금천세무서)에 통보(직세 46220-1033, 1997.10.6)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임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입금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을 원청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공급자 명의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1996.6.30 OO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의 이사(재임기간 : 1994.10.19~1996.4.6)였던 청구외 OOO은 1995.3.18~1995.6.7 기간중 쟁점공사대금중 일부를 동인 명의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1998.5.28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쟁점공사 수행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이사)으로서 건설회사의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공사수주활동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이 모두 OOO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외형상의 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