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2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 경 위 “D” 영업장에서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 7.48㎡ 이외의 장 소인 위 “D” 영업장의 건물 밖에 치즈를 굽는 기계 2대, 고구마를 데우는 오븐 1대를 설치하고 구워 먹는 치즈, 치즈 롤, 스트링 치즈, 구워 먹는 치즈 팩, 치즈 롤 팩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및 증거 서류
1. 영업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