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정2756】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B, 4 임야 약 84㎡를 평탄화하여 그 위에 철 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중 2016. 6.경 관할 관청인 화성시로부터 2016. 7. 14.까지 비닐하우스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정2757】
2. 하수도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세탁기, 개수대에서 발생된 오수가 통과하는 관을 땅에 묻는 방법으로 오수를 땅에 그대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정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부
1. 고발알림 및 원상복구 촉구 1부
1. 계고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정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