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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9:30경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을 출발하여 전북 임실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주조장에서 제조한 술을 배달하고 같은 날 13:37경 위 주조장으로 돌아와 주차를 하던 중 위 주조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E’ 내에서, 위 F의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주조장에 와서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