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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22:4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 웃통을 벗고 영업 방해를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E을 향해 수회 발길질하면서 발로 E의 상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은 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서울지방 경찰청 소유 F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쪽을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진술서 사본 (G)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순찰차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