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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3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소재 토산주택 주차장부터 위 주택 앞 삼거리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