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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 상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