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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537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72』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영업사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포터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내 ‘I ’에서, 위 포터차량을 J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8,50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2015 고단 5624』 피고인은 2015. 8. 15. 경에서

8. 16. 경 사이에 휴대전화 상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대출 목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 금 원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5. 8. 17. 10:0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L 팀 M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K 씨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K 씨 명의 통장의 잔액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K 씨 계좌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하면 검수한 후 바로 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7. 12:41 경 울산 북구 가재 길 87에 있는 ‘ 농소 농협 천곡 지점 ’으로 가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O )에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9,083,651원을 이체하고, 2015. 8. 17. 14:47 경 울산 북구 Q, 301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