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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기타 각종 기계제작, 가공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에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교통비 제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임금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44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설추석 귀향비, 하기휴가비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단체협약 제46조(상여금) ①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의 5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귀향비로 각각 2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③ 상여금은 연 6회에 나누어 1, 3, 5, 7, 9월에 각 100%씩, 11월에 50%를 지급하며, 지급일은 해당 월 20일로 한다.

④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100%를 지급한다.

6개월 미만 근속자의 경우 (근속일수/182%)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59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③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