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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정602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선적 안강망 어선인 D(69 톤) 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4. 11:20 경 목포시 죽교동 북 항 선착장 내 제 5 부두에서부터 같은 날 11:25 경 위 북 항 선착장 인근에 있는 계류장까지 약 25m 구간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해 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해 기사 면허가 없는 A으로 하여금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선박직원의 최저 승무기준 표, 해 기사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선박직원 법 제 27조 제 2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