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 외조모와 혼인하여 피해자들의 의 붓 외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6.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D( 가명, 여, 8세) 을 보자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2:00 경 위 장소에서 놀러와 자기 위해 누운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이 잠든 줄 알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 붓 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