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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카 센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위 “C 카센터” 사무실에서, 예전에 도박을 같이 했던 피해자 D(41 세) 등과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된 이유를 따지면서 피고인에게 “ 사기도 박으로 신고 해서 사기도 박임이 안 밝혀지면 도박 벌금만 나올 것인데 이것은 사장이 책임져 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미리 양말 안에 끼어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