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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20노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행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도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