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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9:07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던 중, ‘술에 취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니들이 뭔데 들어와 씨발새끼, 빨리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약 2회 밀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