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309 | 소득 | 2018-06-11
[청구번호]조심 2018서0309 (2018. 6. 1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바지락 유통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관련 금융거래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바지락 유통사업이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게 김문석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30.부터 2015.2.28.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면세사업자로서, 2014년도에 어민 및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바지락을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OOO원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이라 하고, 쟁점매입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내역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6.부터 2017.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매입·매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에서 각 차감하고,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4.30.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2.28.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이 활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2013.4.30.부터 2014.6.30.까지의 영업은 정상영업인 것으로 조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바지락을 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쟁점거래는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2014.7.1.부터 2014.12.31.까지 대여한 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이 OOO 어민들과 고향선후배라고 하면서 어민들과 거래한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운송확인서 등을 가져왔기에 이를 신뢰하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대여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2014.11.3.부터 2016.7.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금융거래를 일임하였는바, 쟁점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는 OOO의 사무실이 있는 OOO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 조사시 청구인이 모든 판매와 구입을 하였다고 하면, 조사가 쉽게 끝날 것이라는 OOO과 세무사의 권유에 따라 유통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이 거래한 바지락 판매업체는 90개인데, 이 중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래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는 6개 업체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정상영업한 활어취급업체와 OOO이 거래한 바지락 거래 업체는 전혀 다른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심문조사서(2016.12.15.) 등에서 조사담당자가 “조사관이 조사한 바로는 수입품목은 청구인이 담당했고, 바지락유통은 OOO이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청구인도 “바지락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건도 개입한 적이 없으며 OOO이 다 했습니다. 거래처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3차(2016.10.31.·2016.12.15.·2016.12.21.)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수입거래 및 바지락거래 등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명함에 청구인의 직함은 “대표”, OOO은 “이사”로 표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2014.10.24.부터 2015.1.26.까지 OOO의 딸인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관계기간에 고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복명서(2017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4.30. 개업한 쟁점사업장을 2015.2.28. 폐업하였는바, 수산물을 국내 산지로부터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자 및 식당에 납품하였으며, 주요 거래품목은 바지락으로 국내 생산분은 OOO 산지에서 어민들로부터 매입하고, 주요 매출처는 OOO 수산시장 내 입점업체와 “OOO”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표2> 조사내용
(나) 청구인은 2009년 3월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1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13년 4월에 다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5년 2월 폐업하였다.
(다)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계산서 수수 및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OOO는 수입통관자료 및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정상매입으로 인정되나, 어민들은 쟁점사업장에 바지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OOO로부터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계산서는 거래처의 매출신고내역이 없으며, OOO원을 송금한 후 OOO원을 돌려받는 등의 정상적이지 아니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고, OOO으로부터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계산서도 거래처가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금융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전액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라)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 외 28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부자수산 외 11개 업체는 거래처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다른 거래처와 거래하고 쟁점사업장에서는 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 제2기 주식회사 OOO에 발급한 OOO원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이사인 OOO의 계좌로 총 OOO원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OOO 계좌로 다시 OOO원을 돌려주었으며, 주시회사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OOO원은 당일 또는 익일에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OOO 외 57개 거래처에도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이 없고, 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과 계산서 금액이 불일치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조사청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6.10.31. 외 2회)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 주요내용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4.30. 신분증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명함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 OOO은 “이사”로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252******-57807)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24.부터 2015.1.26.까지 OOO의 딸인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이 2014.6.10.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OOO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등 수산물을 유통함에 있어 OOO은 OOO 현지에서 바지락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OOO 지역에 유통시키는 일을 총괄하며 그에 따른 운송 및 판매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회사를 대표하며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이득금은 필요한 때 청구인과 OOO의 양자협의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확인서(2016.11.3.)를 보면, “본인은 쟁점사업장 동업자로서 수산물을 OOO OOO 갯벌에서 OOO 안 수산물(바지락) 운송을 총괄 담당하며, 특히 2014.7.1.부터 수산물 운송을 총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자대여명목으로 OOO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110-07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과 OOO의 딸 OOO가 2014.11.3.부터 2016.7.25.까지 1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실제 영위한 것은 OOO이고, OOO으로부터 어민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어민 24명의 거래사실확인서(일부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첨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바지락 유통사업은 OOO이 주도하였으므로 동 사업의 실지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바지락 유통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포함하여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바지락 유통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업무협약서(2014.6.10.) 등에 의하면, OOO이 바지락 유통사업을 총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회사를 대표하며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이득금은 청구인과 OOO이 양자협의 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바지락 유통사업이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게 OOO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고, 쟁점사업장과는 별개로 바지락을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