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4,61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8. 7. 3...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및 화장품 제조ㆍ판매ㆍ도소매ㆍ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9.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연초사업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양수하고 충북 음성군 C 외 3필지 지상의 금연초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금연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3)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금연초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4. ‘원고가 피고에게 금연초사업 일체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연초사업 양도양수 합의서 ㈜A(대표이사 F, 이하 양도인, 원고)은 충북 음성군 C 외(토지 4필지, 지상건물 2개호, 기계기구 일체)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B(이하 양수인, 피고 에게 상기 공장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물론, 공장 내의 모든 완제품 및 재고물품, 제반 인허가 및 상표권 등 금연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1. 매매대금은 총 4억 원으로 한다. 가)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체결 당일 지급한다. 나) 중도금: 1,0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다) 잔 금: 9,000만 원은 2016. 3. 30.까지 지급한다. 라) 운영이익금: 총 2억 5,0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운영이익금은 계약 체결일 ~ 2016. 3. 31.까지 인수한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금의 30%를 다음과 같이 매월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양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