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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6가단51989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6,568,469원, 원고 C에게 14,878,9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2. 21. 23:57경 F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G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A의 다리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외상성 뇌 내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7.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3) 망인은 2016. 8.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이 망인이 2016. 10.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9, 2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기왕증인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