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7고합3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14세) 는 친딸이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3: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704동 91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깊이 잠이 들어 있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다가 딸인 D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07: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하고 F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빠인 G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뒷문을 열려고 붙잡은 상태인데 계속 차량을 진행시켜 뒷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지 나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C, D, G의 각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D)

1.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피해 사진,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