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12 느합144 재산분할
2013.7.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 162, 735, 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9. 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하다가 2007. 3. 경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던 실버타운 서울 C건물 700호 ( 이하 ' C건물 ' 라고만 한다 ) 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 6. 경 전남편과 사별하였고, 상대방은 2006. 9. 경 전부인과 이혼하였다 .
다. 동거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은 등산과 운동을 함께 하였고, 성관계도 원만히 가졌다. 청구인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 60만 원, 용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4. 경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C건물의 1 / 2 지분을 증여받고 다시 동거를 계속하였다 .
마. 상대방이 2011. 10. 경 C건물 옆방에 거주하던 D과 크게 싸우고 병원에 입원한 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되었다 .
바. 청구인은 2012. 1. 초경 상대방을 상대로 C건물 중 청구인 명의의 1 / 2 지분에 설
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상대방이 2012. 2. 경 C건물를 나가버림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다 .
[ 인정증거 : 갑 제2, 3, 4, 10, 16, 17, 18, 2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심문 전체의 취지 ] 2. 사실혼 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과 단순한 동거관계에 있었을 뿐 혼인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 혼인의 의사 ' 는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2, 3, 4,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모두 초혼이 아니고 나이도 적지 않은 상태이며,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 않은 사실 및 동거기간 중인 2009. 4 .경 결별하려 하였다가 C건물의 1 / 2 지분을 증여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 동거를 계속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갑 제1 내지 4호증, 9, 10, 14, 23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동거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점, ② 평소에 서로를 ' 여보 ', ' 당신 ' 으로 호칭한 점, ③ 청구인과 상대방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기를 시작할 무렵 청구인의 아들 · 딸 가족과 상대방의 대학선배 E 부부를 초대하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바 있는 점, ④ 상대방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청구인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주었으며, 이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도 함께 주었다가 결별하면서 되돌려받은 점, ⑤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가 명절, 생일 등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상대방을 ' 아버지 ' 로 호칭하고 대우하였으며, 상대방은 C건물에 찾아온 자신의 손자들에게 청구인을 ' 할머니 ' 로 소개한 점, ⑥ 청구인과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던 C건물에 액자사진을 걸어두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매달아 놓았으며, 이웃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여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⑦ 청구인과 상대방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부부동반 여행을 다닌 점, ⑧ 청구인은 상대방이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할 때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기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명절 때 상대방의 할머니, 어머니, 동생의 묘소가 있는 모란공원에 함께 다녀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생활을 단순히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의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관계라거나 금전적 조건을 신분관계에 결합한 일종의 조건부 동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3.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나. 재산형성 경위 ( 1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약 5년 동안 상대방이 거주하던 C건물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
( 2 ) 청구인과 상대방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 사실혼관계에 이르기 이전에 형성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 명의의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상대방의 적극재산 순번 4 부동산은 상대방이 별거 직후에 마련한 부동산이다 . ( 3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 60만 원, 용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를 담당하였다 . ( 4 ) 상대방은 채권, 어음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면서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며느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다.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가 ) 청구인의 순재산 : 180, 170, 000원나 상대방의 순재산 : 11, 664, 359, 014원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11, 844, 529, 014원
[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8, 12, 14, 19, 20, 21호증, 을 제3, 11호증,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심문 전체의 취지 ] ( 3 ) 상대방의 주장 및 판단
상대방은, 차남 F가 캐나다로 이민하기 직전인 2006. 5. 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15억 원을 상대방에게 위탁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상거 래어음 거래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비율 : 청구인 5 %, 상대방 95 %
[ 판단근거 :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 기간 및 그 경과,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및 생활능력, 재산의 규모 및 대부분의 재산이 사실혼관계 이전에 형성된 점, 청구인이 가사노동을 담당하였던 점, 기타 여러 사정 참작 ] ( 2 ) 방법
위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채무의 현황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청구인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
( 3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10, 000, 000원
[ 계산식 ]
①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순재산 합계 11, 844, 529, 014원 × 5 % = 592, 226, 450원 ( 원미만 버림, 이하 같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청구인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592, 226, 450원 - 180, 170, 000원 = 412, 056, 450원 ③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10, 000, 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재판장판사이태수
판사박성만
판사김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