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21. 02:25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와 진로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B은 이를 말리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옷을 붙잡고 “자신 있으면 맞짱 한번 떠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F,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