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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530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963,414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1’은 피고 A 주식회사, ‘채무자 2’는 C, '채무자 3‘은 D, ’채무자 4‘는 피고 B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