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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만종삼거리 방향에서 신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