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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2.05 2013노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바가 없다. 2)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 하에 위 피해자와 함께 있었을 뿐,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바가 없다.

3) 원심 판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물품을 절취한 이는 피고인이 아닌 E이다. 4)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10. 30. 10:00경부터 같은 해 11. 1. 18:00경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피고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다른 일부 구간에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깬 후에 운전을 하였으며, 운전을 한 구간별로 술을 마신 양이 서로 달라 전체 구간의 음주수치가 일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마친 후에 마신 술의 수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5 원심 판시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