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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6 2011나256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24,42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8. 2. 28. 접수 제41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순번 일자 대여금 (단위 : 원) 1 2006. 4. 20. 194,420,000 2 2006. 7. 31. 100,000,000 3 2006. 8. 31. 100,000,000 4 2006. 9. 28. 50,000,000 5 2006. 12. 6. 50,000,000 6 2006. 12. 21. 20,000,000 7 2006. 12, 26 90,000,000 8 2007. 5. 31. 50,000,000 9 2007. 7. 27. 100,000,000 10 2007. 8. 23. 30,000,000 11 2007. 11. 12. 40,000,000 12. 2008. 1. 10. 100,000,000 13 2008. 2. 28. 100,000,000 합계 1,024,420,000 [표1] (2)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14,510,000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일자 변제금 (단위 : 원) 1 2006. 8. 17. 460,000,000 2 2006. 9. 28. 20,000,000 3 2006. 11. 11. 20,000,000 4 2006. 12. 21. 49,509,000 5 2006. 12. 22. 50,001,000 6 2007. 1. 29. 5,000,000 7 2008. 4. 3. 10,000,000 합계 614,510,000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게 앞서 본 614,510,000원 외에도 2008. 6. 24. 150,000,000원을 변제하여 변제액의 합계는 764,510,000원 상당이고, 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잔액은 259,910,000원(=1,024,420,000원-764,510,000원) 상당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259,9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259,91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