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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4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1. D과 위 건물에 관하여 4,500만 원 상당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D으로 하는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및 2016. 5. 16. E 및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