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기숙사 1층 세면장에서 기숙사 책임자인 피해자 E(30세)가 청소를 지시하는 것에 화가 나 세면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30cm × 손잡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등을 돌리자 칼을 벽으로 향해 던져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가 협박할 때 사용했던 칼과 유사한 칼 사진 [피고인은 식칼을 들어 세면대 위에 놓여있던 도마에 내리치듯이 던져 그 식칼이 피고인 옆의 벽 쪽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칼날 30cm × 손잡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등을 돌리자 칼을 벽으로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