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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5 2013고단1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2: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실내주거 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라. 집행유예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경미(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2005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200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2010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야간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