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1. 인정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5770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31. “C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32,931원 및 그 중 1,063,752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4.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제1심 계속 중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07. 5. 30. 사망하였고,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41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1. 23.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16,465원(=2,432,931원×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531,876원(=1,063,752원×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