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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나9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소15770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31. “C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432,931원 및 그 중 1,063,752원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4.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제1심 계속 중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C은 2007. 5. 30. 사망하였고, C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2018느단41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8. 1. 23.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216,465원(=2,432,931원×상속지분 1/2,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531,876원(=1,063,752원×상속지분 1/2)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