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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5가단2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위 피고들 해당...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종중원이던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AG(피고1 내지 7), AH(피고8 내지 12), AI(피고13 내지 19), AJ(피고20 내지 31)에게 각 1/4지분씩 명의신탁하였었는데,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J의 주장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다.

피고8, 10 내지 31의 주장 본안전 항변으로, ① 원고 종중 명칭에 해당하는 단체의 실체 부인, ② 원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 ③ 소송행위를 위한 총회결의 소집통지 및 결의 자체의 부존재 등을 주장한다.

본안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갑7호증, 증인 A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고성군 AL리 일대에 정착한 AM 시조 AN의 29세손 AO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종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8, 10 내지 31은 원고 종중이 적법한 결의 없이 ‘A문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