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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정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및 중기도 급,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초 순경 중장비 등 건설기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삭기 1대 및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전 북 정읍시 C 및 D 약 660㎡에 흙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및 중기도 급,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읍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발장

1. 수사보고(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 수사보고( 토지면적 보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조 본문,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