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222]
전부가 귀속 주식인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법인 해산을 하지 않고 매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
주식의 100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법인인 이상 그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서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환선산업주식회사
대한민국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7. 선고 60민공992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소송 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와 제2조 제3항 을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8조 제1항 의 기업체 중에는 제2조 제3항 에 규정한 소위 국내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고 제2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의 기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분할 매각하도록 규정 하였으므로 법인 주식의 백 퍼센트가 일본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국내 법인인 이상 이상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 하고서는 그 기업체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은 일건 기록상 원고가 국내법인 임이 명백하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해산 절차를 취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에 존속 가치가 없다 거나 그 주식의 전부가 귀속 주로서 장차 매각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이 해산의 절차를 취한 바 없이 국내 법인인 원고의 본건 재산을 처분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