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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046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4. 14.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약정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11%, 여신기간 만료일 2007. 4. 14.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 등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2006. 10. 18.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9천만 원을 약정이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9.5%, 여신기간 만료일 2007. 10. 18. 등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란 등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A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대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341,230,12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갑1호증의 1, 2)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