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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당시 8세)는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보육원 원생들이다.

피해자는 평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보육원 내에서 가장 맏형인 피고인으로부터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고 약하다는 점을 잘 알고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보육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아토피 연고를 발라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후 위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성기에 아토피 연고를 바르게 하였으며, 혀로 피고인의 항문을 빨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항문에 넣었다가 빼도록 시켰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싸고 침을 뱉은 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아동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속기록

1.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아동성폭력 피해상황 대응계획,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 학교폭력 신고접수 경위 및 조치 등 관련자료, 피해관련 학생 상담일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각 아동신상카드, 각 아동복지시설 입소의뢰, 각 아동입소의뢰서, 각 아동별 보육일지, 각 아동카드, 개별상담일지, 성관련 생활태도 면담기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관리교사 상대 피의자, 피해자 생활태도 등 청취, 피의자의 품성 관련 보육일지 요약, 피의자의 본건 범행일시 특정), 각 내사보고 E보육원 재원 아동 성관련 면담일지 첨부 관련, 피해아동 피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