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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단22319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는 2000. 12. 11. 분할로 인하여 164㎡가 D로 되었고, 2003. 1. 28. 분할로 인하여 66㎡가 E로 되었으며, 2007. 4. 26. 분할로 인하여 1㎡가 F로 되어 성남시 수정구 C 전 5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와 G는 1988. 5. 30.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1988. 5. 20.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 중 원고와 G 지분 각 821분의 410.5 중 8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8. 10. 8.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 중 H 지분 전부인 821분의 16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 5. 6. I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 전 821㎡ 중 6m 폭의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 164㎡를 I에게 특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이 지정한 H 명의로 위 토지 중 164/82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97. 10.경 H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원고와 H은 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피고는 1998. 10. 8. H으로부터 위 토지 164㎡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H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H에게 교부해 준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바탕으로 피고 소유 J 지상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4/821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