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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07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자신이 처벌받을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