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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3 2019나120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의 다.

의 2)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판단 금융기관이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은 그 통지가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이자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조항에 따른 피고에 대한 통지가 지연된 기간(길어야 피고 주장의 2013. 8. 30.부터 피고의 추완이의신청일인 2018. 4. 13.까지이다) 동안 발생한 연체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