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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2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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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1/8, 피고 F은 8/92, 피고 G은 5/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6, 7,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5,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