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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75] 피고인은 2017. 5. 13. 22:40 경 제주시 C 소재 D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세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F에게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합 97] 피고인은 해병대 제 92 대대 G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19. 제주시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8.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해병대 제 92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가 하라’ 는 제 92 해 병 대대 G 동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고합 142] 피고 인은 위 G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년 9월 중순 제주시 H, 202 호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모텔 219호로 그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3. 16.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예비군 대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를 체포한 행인 과의 전화 진술 청취 /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 최초 목격자 겸 검거 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심의의 결 기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 규 자 보고,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