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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8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3:20분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3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인적사항을 근무수첩에 적으려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뭐하는 짓이냐”, “개씨발새끼야 디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물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순경 H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