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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8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C 중국에서 남편 D 과의 사이에 피해자 E(2 세) 을 출산하였으나, 출산 도중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고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10. 25. 경 피해자가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여 응급실 진료를 받고, 2014. 12. 10. 경에도 다시 열성 경련 증세를 보여 진료를 받는 등 평소 피해 자가 발작과 경련 증세를 자주 보이자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병을 얻게 되었다고

자책하면서 장차 피해 자가 정신 지체 장애를 갖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10. ~12. 경 다시 두 차례 경기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하자 위와 같은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 등을 동반한 우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침내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죽을 경우 몸이 아픈 피해자를 남편이 혼자 키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하기 전 피해자를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8:00 경 피해자에게 독실 아민 성분의 수면 유도 제를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실패하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를 이끌고 집을 나와 여의도, 대림동, 용 마산 등지를 전전 하다 2016. 2. 13. 00: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피해자를 안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물 속에 집어넣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익사시켜 살해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책감, 불안감, 불면증 등을 동반한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