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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09: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가장 최근의 범행전력은 6년 전의 것이고, 위 범행들 외에 특기할 범행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