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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경찰서에 벌금을 내지 못하여 4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강창역 인근 공원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 항암수술 치료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에 걸리지 않아 항암수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7: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 F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6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