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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대리기사가 주차장소에서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이를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에 불과 하고, 주차장에서의 운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호텔 주차장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감경된 법정형의 최하 한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