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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3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재, 대리석 등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포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공장 부지 약 5천평)에서 건축용 판석을 생산하기 위해 원석을 입고하여 습식절단, 연마과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가루를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의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B 주식회사),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수질검사결수질시험 결과,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