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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1 2020누2326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11. 20. 병역판정검사 및 2012. 11. 2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근시 2급, 지방간 2급, 신장체중 2급)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재학을 이유로 각 입영연기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7. 의무사관후보생(수련기관 : B병원 성형외과, 수련기간 : 2014. 2.경부터 2019. 2.경까지)으로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위 수련기간이 끝날 무렵 원고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통지(입영일 : 2019. 3. 8.)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선천성 양 제2수지(검지, 집게손가락)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의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장이 2019. 7. 4.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와 2차례의 중앙신체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병역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3] 제183호 나목에서 신체 4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손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에 강직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