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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서 모욕죄의 피해자 E,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 G, I 모두와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면 피고인 B가 모욕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번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