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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 빌리지 3 길 강변 북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동 마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 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 남, 20세) 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남, 3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이 부서져 도로 바닥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5. 01: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유엔 빌리지 3 길 강변 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