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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7고단23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6:50 경 대구 서 대구로 3길 43에 있는 감 삼 못 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벌 금 1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