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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4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F병원 방면에서 장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월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진입로이고 교통정리가 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80세)를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한 후 유가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유가족은 보험회사와도 민사상 합의를 마쳤다) 등 유리한 정상과, ②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